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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량과학원·㈜바이오모아메디칼 ‘도담쌀’ 특허기술 이전 협약
- 혈당 및 비만 관리에 효과적인 기능성 쌀로 쌀 소비시장 확대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국립식량과학원은 ㈜바이오모아메디칼(대표 이동한)과 11월 27일 경기도 수원 노보텔 엠버서드에서 ‘도담쌀’의 기능성을 강화하는 특허 기술* 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고아밀로스의 도담쌀을 이용한 저항전분이 증가된 다이어트용 선식의 제조 방법(특허등록 제10-2083668호) 이번 협약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주관으로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상호 협력해 국산 쌀을 활용한 건강식품 개발 및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됐다. *저항전분: 식이섬유가 90% 이상 포함된 전분. 혈당을 천천히 올려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됨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도담쌀’은 저항전분*이 많고 혈당지수가 낮은 기능성 쌀이다. ‘도담쌀’을 선식으로 가공해 섭취했을 때 인슐린 저항성이 38%, 당 독소 축적이 3% 감소해 당뇨와 염증 예방에 효과가 있음을 구명*했다. *분당차병원 공동연구, SCI 논문게재(Nutrients. 15(10):2248, 2023, IF 4.8) 두 기관은 앞으로 △국산 ‘도담쌀’을 이용한 비만 예방, 항혈당 식품 소재화 △개별인정형 원료 등록을 위한 인체적용시험 추진 및 제품개발 △협약기관 간 기술지원 및 자문, 장비의 공동 활용, 정보교류 등 3개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바이오모아메디칼은 화장품, 건강식품, 생활용품, 의약외품 등을 개발, 생산하는 전문기업이다. 올해 영농법인 ‘친환경남해’와 계약재배로 20헥타르(ha) 규모에서 가공제품 개발에 필요한 원료곡을 생산했다. 내년에는 계약재배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업무협약에 이어 기능성 가공용 쌀 산업 발전과 소비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기술 공유 토론회(심포지엄)도 열렸다. 참석자들은 △가공용 쌀 발전 정책 방향 △디지털 건강관리(헬스케어) 시대 데이터 기반 맞춤형 혈당 관리와 식이요법 등 정책 동향과 최신 기술을 공유하고, 한국 농업의 전망과 전략을 논의했다. ㈜바이오모아메디칼 이동한 대표는 “‘도담쌀’은 건강 기능성을 중시하는 소비자 수요에 부합하는 가공용 쌀이다. 이번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통해 라이스 테크(Rice-Tech)를 기반으로 다이어트용 기능성 쌀을 활용한 케이(K)-푸드를 전 세계에 공급할 계획이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곽도연 원장은 “저항전분이 증대된 ‘도담쌀’의 인체 효능을 밝혀 우리 쌀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소비 촉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며, “국가기관에서 개발한 특허기술이 시장 사업화 성공은 물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대외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이전 후 사업화 지원과 사후관리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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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한국농업기술보급대상 후보자 주요공적 공개검증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4-262호 2024년 한국농업기술보급대상 후보자 주요공적 공개검증 「2024년 한국농업기술보급대상」 후보자의 주요공적을 공개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진된 의견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자료로 활용하여 포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농 촌 진 흥 청 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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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 식생활영양과 기간제근로자(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
국립농업과학원 공고 제2024-225호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 식생활영양과 기간제근로자(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국립농업과학원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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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2024년 3분기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처분 공고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4-216호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 처분 공고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출원기간 포함) 중 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 ○ 실시범위 : 대한민국 내 종자의 생산, 판매, 증식 ○ 통상실시권 허락 대상 : 9작물(콩, 사과 등) 18품종(소만, 스타벨 등) 나. 수의계약 일시 및 서류 접수처 ○ 공고일부터 계약 가능함,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단체등도 계약할 수 있음(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임)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신청서 1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 ○ 국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 실시료 견적서 1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또는 사용인감계(인감 미사용 시)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 품종보호권 실시계약에 따른 실시료는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마.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수의계약신청시 전액 납부 ○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기본율(2%)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납부 바. 기타 참고사항 ○ 계약후 분양가능한 원종량은 육성담당자에게,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기술보급과(063-238-0976, kss2486@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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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나아갑니다.
행복한 농촌,건강한 국민 농촌진흥청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장 권재한입니다.
대한민국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해 온 우리 농업과 농촌은 지금 변화와 혁신의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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