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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교육장 추가 조성 …시설채소 고온 피해 저감 신기술 보급 박차
- 서효원 차장, 17일 강원 양양·강릉 방문해 농업기술 보급 사업 성과 점검 - “품종 육성, 재배 기술 개발·보급 통해 현장서 체감하는 성과 창출 노력” 농촌진흥청 서효원 차장은 4월 17일, 강원특별자치도 양양, 강릉을 차례로 방문해 농업기술 보급 사업 성과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농촌진흥청 기술 보급 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농촌진흥기관 관계자와 영농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서 차장은 양양군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스마트농업 실증·시험(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 상황을 보고받았다. 스마트농업 교육장은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을 활용해 시설·원예 작물 재배를 계획하고 있거나 재배 초기 단계에 있는 농업인에게 맞춤형 교육 및 실습, 전문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시군농업기술센터를 스마트농업 기술 실증 거점센터로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2018년부터 교육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전국 123개 농업기술센터에 교육장이 자리 잡았고, 올해 4곳에 추가 조성된다. 양양군농업기술센터는 2022년 교육장 조성을 완료하고, 사계절 재배가 가능한 딸기 신품종 재배 실증시험과 딸기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기초과정을 운영하며 지역 내 딸기 전문 농가 양성에 힘쓰고 있다. 서효원 차장은 스마트농업 교육장이 스마트농업에 관심이 높은 청년 및 예비 농업인을 위한 특화된 교육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역 특성과 기술 수요 등을 반영해 시설 고도화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강릉으로 이동해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안정 생산 신기술을 도입할 예정인 청년농업인 농가를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이 농가는 지능형 농장에서 ‘유럽형 상추’를 재배하고 있으며, 올해 안개 분무 시설(에어 포그 시스템), 복합 환경제어 시스템 등 기술을 지원받아 시설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서 차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품종 육성, 재배 기술 개발·보급, 첨단온실 에너지절감 신기술 연구에 더욱 속도를 높여 농업인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강릉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찾아 농촌진흥청 지원으로 조성된 농업기계 전자동 세척장 운영 실적을 살폈다. 강릉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계 공동 사용으로 발생하는 토양 병해충 전파를 방지하고, 임대 기계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전자동 세척장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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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제2차 산업체 협력연구 참여기업 공모
국립축산과학원 공고 제2025-47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산업체 협력연구 참여기업 공모 『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농촌진흥청 훈령 제1400호, 2023.10. 10.)』에 따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농업연구개발사업의 실용화 촉진 등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연구에 참여할 협력산업체를 모집하오니 우수한 연구역량 및 실용화 경험을 보유한 산업체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25년 4월 15일 국립축산과학원장 담당부서: 기획조정과 김혜란 063-238-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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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5년 제3차 국립축산과학원 전문연구원 채용 합격자 알림
국립축산과학원 공고 제2025-48호 2025년 제3차 국립축산과학원 전문연구원 채용 합격자 알림 국립축산과학원 전문연구원 최종 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국립축산과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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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2025년 1분기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 처분 공고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5-91호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 처분 공고 1.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출원기간 포함) 중 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 ○ 실시범위 : 대한민국 내 종자의 생산, 판매, 증식 ○ 통상실시권 허락 대상 : 21작물(벼, 보리 등) 45품종(신동진1, 혜누리 등) 2. 수의계약 일시 및 서류 접수처 ○ 공고일부터 계약 가능함,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063-238-0977, aaasj@korea.kr) 3.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단체등도 계약할 수 있음 (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임) 4.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신청서 1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 ○ 국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 실시료 견적서 1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또는 사용인감계(인감 미사용 시)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 품종보호권 실시계약에 따른 실시료는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5.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수의계약신청시 전액 납부 ○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기본율(2%)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납부 6. 기타 참고사항 ○ 계약후 분양가능한 원종량은 육성담당자에게,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기술보급과 (063-238-0977, aaasj@korea.kr)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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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장 권재한입니다.
대한민국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해 온 우리 농업과 농촌은 지금 변화와 혁신의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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